뺑소니·난폭운전 30대 구속 송치…'술타기' 적용 못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에 난폭운전까지 하고 도주한 뒤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술 타기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난폭운전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2㎞를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 운전을 하다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에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 씨에게 연락했는데 A 씨는 술 타기로 의심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지금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어서 못 간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그쪽과 연락하라"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에 출석해 사고 직전에 소주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A 씨가 술을 마셨다고 한 식당의 CCTV를 확인해보니 술을 마신 것은 확인됐으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이런 식의 술 타기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술 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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