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뺑소니로 구속된 30대 남성…‘김호중 수법’으로 음주운전혐의 피해
‘술타기’ 정황에도 ‘음주운전’ 처벌 못 해
6월부터 ‘술타기’ 음주측정방해로 처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2㎞를 달아나면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로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사고 다음 날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연락하자 A씨는 경찰에 출석키로 했다가 연락을 두절한 뒤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이후 사건발생 일주일 뒤 출석해 “사고 직전에 소주 3잔가량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이 A씨가 술을 마셨다고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술을 마신 것은 확인됐으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돼 이 같은 방식의 ‘술타기’는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법 방해행위 및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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