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40030189vhij.jpg)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특허 등 기술이 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후 소멸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과 매칭 및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의 특허를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관경유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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