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현장조사…‘최혜대우’ 법 위반 여부 확인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5.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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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전담 TF 출범 후 첫 조사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달 라이더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12일 배달앱 시장을 담당하는 사건처리 전담팀(TF)를 출범시킨 후 이뤄진 첫 조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조사에 나섰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번 현장 조사는 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또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후 위원회의 심의로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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