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흥접객원 두고 영업한 단란주점 업주에 벌금형

정회성 2025. 5.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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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밀집지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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