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비행장 인근 4만9232명에 소음피해 보상금

수원=남상인, 김동우 기자 2025. 5.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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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232명에게 오는 8월 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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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6억 5600만원 규모…8월 말 지급 예정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232명에게 오는 8월 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보상금액은 136억5600만원 규모다.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에 방문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남상인, 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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