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6> 공정·정확한 투표관리

이혜림 기자 2025. 5.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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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29일(목), 30일(금)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안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선거인은 구·시·군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임.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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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가 알려주는 올바른 선거정보’
<6> 공정·정확한 투표관리
Q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 설치장소는?

A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29일(목), 30일(금)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기본적으로 읍·면·동마다 설치되고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사전투표 절차는?

A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 또는 관외 진행방향을 안내받아 본인확인 하는 곳으로 이동 후 △관내·관외 선거인 모두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안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선거인은 구·시·군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임.

*관내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고,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함.

Q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A 구·시·군청에서 작성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를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선거인을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를 말한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기록된다.

Q 같은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하여 투표할 수도 있지 않나?

A 사전투표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므로,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단말기(노트북 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소로 이송 전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투표함 또는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지 않나?

A 불가능하다.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은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하므로 외부인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Q 그렇다면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도중에 투표함 바꿔치기는 가능하나?

A 관내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후 개표소로 이송하며, 이송 시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 및 호송경찰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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