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 흉기로 자해... 경찰 '동승 규정' 위반

전유진 2025. 5. 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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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땐 경찰이 동승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도 '경찰관은 피의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을 때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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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술집서 난동 피워 체포
본인 짐가방 안에서 흉기 꺼내
서울청, 피의자 호송 미흡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땐 경찰이 동승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나흘 전인 1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한(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 흉기는 그가 함께 들고 탄 짐가방 안에서 꺼냈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호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내규상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도 '경찰관은 피의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을 때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다음 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및 호송 안전 사항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짐가방을 꼭 들고 타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의자가 협조적이어서 출동 직원이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을 통해 피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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