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 흉기로 자해... 경찰 '동승 규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땐 경찰이 동승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도 '경찰관은 피의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을 때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 짐가방 안에서 흉기 꺼내
서울청, 피의자 호송 미흡 인정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땐 경찰이 동승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나흘 전인 1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한(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 흉기는 그가 함께 들고 탄 짐가방 안에서 꺼냈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호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내규상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한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도 '경찰관은 피의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을 때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다음 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및 호송 안전 사항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짐가방을 꼭 들고 타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의자가 협조적이어서 출동 직원이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을 통해 피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팬은 적고, 안티팬은 두터운 이준석·김문수… 비호감도 60% 넘어 | 한국일보
- '비호감 대명사' 이재명, 비호감도 왜 가장 낮게 나왔나 | 한국일보
- '재혼' 이상민, 10살 연하 아내 공개 언급... "아이 갖게 해 달라고" | 한국일보
- 정명훈 "36년 친한 라 스칼라와 결혼... 사람들 덜 날카로워지길" | 한국일보
- 18년 고사했는데... 백지연, 뒤늦게 '라디오스타' 출연 나선 이유는 | 한국일보
- 김용태 "김계리, 입당 대기 상태"... 김계리 "내 입당이 뭐라고 잡음?" | 한국일보
- '하와이 특사' 유상범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는 입장" | 한국일보
- 김용태 "김문수-이재명 배우자 TV토론 붙자"... 민주당 "황당한 제안" | 한국일보
- 이재명 '도덕성', 김문수 '극우' 때문… 비호감 1위 이준석은 왜? | 한국일보
- 민주당, '지귀연 의혹' 관련 사진 공개… "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