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룸살롱 간판 떼고 영업 멈춰…"기사 딸린 차들 많이 왔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 초입에 있는 A 유흥업소. 간판이 사라진 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 속 장소로 알려졌다.
사람 1명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폭이 좁은 문 위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성년자 출입금지'라 적힌 스티커와 패널이 붙어있었다. 문에 있는 작은 창에 시트지가 붙어있어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날 만난 인근 업체 직원은 원래 붙어있던 간판이 지난주 사라졌고, 이후로 업소가 영업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 B 씨는 "지난주 금요일(16일)에 출근하며 지나와보니 원래 있던 간판이 없어졌다. 유튜버가 다녀간 적 있는데 그 이후 소란이 벌어지니 없앤 것 같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문 위에 철제로 된 영문 간판이 붙어있었다.
그는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곳을 주로 드나들었다고도 했다. B 씨는 "기사 딸린 차들이 많이 왔던 곳"이라며 "고급 승용차와 카니발 리무진이 대부분"이라고 평소 광경을 설명했다.
뉴스1이 이날 오전 인근 상인과 업체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접객원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언급한 이들은 없었다. 다만 일부는 서빙을 담당하는 '웨이터'로 보이는 이들이 오후 6시 전후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고, 야간에 출근하는 동료들로부터 늦은 오후에 여성들이 출근한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업소는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2종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룸살롱 형태의 1종 유흥주점과 달리 2종 업소는 접객원을 둘 수 없다. A 업소 사장은 최근 한 언론에 자신의 점포는 접객원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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