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개인택시조합, 타 조합 면허 거래시 "회원 영구금지"…공정위, 시정명령

원승일 2025. 5.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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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회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를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이 아닌 다른 곳과 거래해 면허를 받은 자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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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회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를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128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구미시지부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이 아닌 다른 곳과 거래해 면허를 받은 자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나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 없이 면허 거래 등을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는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시지부의 행위를 적발·시정해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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