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해야” 조카 숯불로 살해한 70대 무속인 구속기소

정지윤 기자 2025. 5.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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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무속인이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카를 포박한 뒤 숯불을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무속인 A(70대) 씨를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A 씨의 조카 B(30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친인척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에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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