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선택예방접종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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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군민들의 감염병예방과 건강증진위해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조례제정은 감염병예방 위한 예방접종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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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영동군은 군민들의 감염병예방과 건강증진위해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조례제정은 감염병예방 위한 예방접종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군이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항목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3종이며 전액군비로 지원된다. 접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군민중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백일해는 임신 27주-36주 사이의 임신부와 그 배우자(임신 시마다 1회 접종가능)이다. 단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의학적 금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감염병에 취약계층에 예방접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전반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지역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나상흠 군보건소감영병관리담당 팀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감염병에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며"앞으로도 군민건강증진 위한 보건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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