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김천시민 902명 과태료 5억8700만원 부과
신성훈 기자 2025. 5. 20. 12:58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90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의 선물을 받았으며,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다수의 언론인도 포함됐다.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902명에게 총 5억8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선관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 및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스페인 신혼여행 중 시댁 할머니 부고…남편은 귀국하자는데, 현타 온다"
- 또 음주운전 이재룡, 교통사고 뒤 현장 이탈…지인 집에서 검거
- 김주하 "전 남편에 구타당한 아들 트라우마…아빠 이름 '주먹 배신자' 저장"[영상]
- "몇 명이랑 잤나 세보자" 장항준 과거 발언 '구설'
- "선생님, 남친과 찍은 '프사' 내려주세요"…선 넘은 학부모, 답 없자 또 재촉
- 하정우, ♥차정원 언급 "하와이서 같이 2시간 걷더니 주저 앉더라"
- "집 바퀴벌레 잡아달라" 시청에 출동 요구한 민원인…거절하자 한 말이?
- 시고모 노래 거절하자 마이크로 맞은 아내…"남편은 그깟 거로 우냐더라"
- "남동생 5억 언니 2억 증여한 부모, 비혼인 나는 0…뒷바라지는 왜 독박?"
- "너네 같은 XX들과 일 안 해"…배역 감독에 막말 배우, 시장 생선 장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