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김천시민 902명 과태료 5억8700만원 부과

신성훈 기자 2025. 5.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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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90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의 선물을 받았으며,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다수의 언론인도 포함됐다.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902명에게 총 5억8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선관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 및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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