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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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 되면서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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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 되면서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현행 0.75%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까지 안정적 추세를 보였지만, 4월에 5조 3천억 원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증가추세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7784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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