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보도 인터넷 매체 기자 구속영장

2025. 5.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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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해당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앞서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관위와 주한미군 모두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고, 영화 캐릭터 옷을 입고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다 입건된 안 모 씨는 자신이 해당 기사의 제보자라고 공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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