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해 2명 사상…포르쉐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가중
한밤중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도시 간선도로를 내달리다 10대 청년을 숨지게 한 뒤 이른바 ‘술타기’를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채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2시간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여부를 재확인했다. 이 사이 A씨는 응급실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사고를 낸 뒤 음주 즉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신 행위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추정해 공소장에 기재하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검찰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각각 항소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맥주 2캔을 구입해 마셨는데, 이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술 타기’ 시도로 보인다”며 “사고 후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별다른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약만 처방받고 퇴원한 뒤 곧바로 음주를 한 점, 경찰이 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는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사고 부담금이 부담된다는 사적 사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을 위한 책임으로, 피고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다”며 “이 같은 전력과 사고 이후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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