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신정은 기자 2025. 5. 20. 12:24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연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습니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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