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술타기’ 음주운전자 구속, 다음 달부터 술타기 엄벌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부산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했다가 뒤늦게 술을 먹는 ‘술타기’ 수법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난폭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5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해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1명과 승객 2명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후 2㎞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을 저지르다 펜스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지 등 소재가 불분명했던 A 씨는 사고를 저지른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을 약속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전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경찰에 출석한 그는 사고 직전 소주 3잔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미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특히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또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잠적한 뒤, 편의점에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둔 시기에 사법방해행위 등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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