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무속인이 자기 곁을 떠나려는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무속인이 자기 곁을 떠나려는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속인 A 씨는 조카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명해서 도시락 믿고 샀는데"…제조 시간 속여 팔았다
- "여학생 주의하세요" 주민들 발칵…아파트 공지 무슨 일
- 캠핑 명소 소문 난 곳 수상한 건축물…들여다 봤다 기겁
- "20억 시세 차익" 청약 몰려든 아파트…까봤더니 반전?
- '칼부림 후 도주' 중국인 검거…시신 2구 추가 발견
- 시속 153km로 '쾅' 3명 사망…"급발진 아냐" 결론
- "모셔 왔어요" 허은아 손 '번쩍'…이재명 지지 선언
- "그 색깔은 안 돼요"…홍준표 새 프로필 사진에 '시끌' [대선네컷]
- 대형 냉장고 '휑'…"주문도 막았다" 치킨 업계 '비상'
- 증언 또 나왔다…"'문 부수고라도' 복창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