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김상연 2025. 5. 20. 12:04
![숯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20419741blak.jpg)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70대 무속인이 자기 곁을 떠나려는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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