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소득 1억 차주, 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깎인다

임성원 2025.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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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트레스 DSR 수도권 1.5% 상향
서울 시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 은행권 차주 대출 한도 영향 시뮬레이션. [금융위 제공]

오는 7월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3~5% 축소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주담대 한도가 약 1700만원,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3300만원 각각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7월 1일부터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이 기존 1.2%에서 1.50%로 올라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를 올 12월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 주담대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 주담대의 경우 혼합형, 주기형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으로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 한도가 수도권에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3~5%)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혼합형(5년) 금리(대출금리 4.2%·원리금균등상환)로 대출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하면 2억9300만원으로 1700만원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동일한 조건의 대출 기준으로 받으면 기존 6억3000만원에서 5억97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금리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방 주담대에 대해선 유예 기간 후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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