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뺑소니·난폭운전 뒤 '술타기' 시도 30대 구속 송치

손연우 기자 2025.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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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우 기자면허 취소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택시와 도로 펜스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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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로고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면허 취소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택시와 도로 펜스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22일 오후 10시 50분쯤 해운대 반여동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택시 기사, 승객 2명)이 다쳤다.

이어 A 씨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과속운전 등 난폭 운전을 하며 약 2㎞를 도주하다 펜스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 씨는 주거지 등 소재 불명인 채로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담당 경찰관과 약속해 놓고 연락을 끊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는 등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뒤 출석해 "사고 직전 소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나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음주량이 측정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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