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시송달 2개월 안 지났는데 궐석재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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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고인 출정 없이 판결하려면 소환장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월 4일 2회 공판기일에도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올해 1월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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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선고, 출석권 침해" 파기환송

대법원이 '피고인 출정 없이 판결하려면 소환장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접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그와 접촉했고,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취업 경위 및 지시 내용 등을 감안하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가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2심 선고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이 A씨 출정 없이 유죄를 선고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2심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초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통상의 송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했다. 재판부는 12월 4일 2회 공판기일에도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올해 1월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공시송달 효력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피고인에게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면 적법하게 공시송달이 이뤄져야 한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2심의 첫 공시송달은 지난해 11월 18일 이뤄졌다. 따라서 올해 1월 19일 이후 진행된 2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만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2개월이 지나기 전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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