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소득 1억원이면, 주담대 대출가능액 2000만원 줄어든다
곽창렬 기자 2025. 5. 20. 12:00

오는 7월부터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금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려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이번 방안에 따라 연소득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연 4.2%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연 4.2% 금리로 돈을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1.5%)를 더해 대출 한도액을 산정하면, 원리금 부담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부동산 주담대의 경우는 지금처럼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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