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통해서만 면허 거래"… 공정위, 구미 개인택시조합 시정명령

이유지 2025.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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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외부에서 거래하면 가입 금지
임의 탈퇴시키고 가입금도 미반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개인택시 면허를 반드시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북 지역 개인택시조합 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시정 정황을 참작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되,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통지명령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부터 조합원들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자신들이 중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 희망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 양도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차례로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2018년 3월부터는 조합을 통하지 않고 면허를 양수한 사람에 대해선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기로 규정했다. 또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조합 바깥에서 면허를 양도한 이는 임의 탈퇴로 간주하고, 가입금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

구미시지부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아울러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구미시지부 구성사업자 수는 1,280명으로, 1인당 가입금은 170만 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종료 등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권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강제했다"며 "사업자단체의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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