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개별거래시 영구 가입금지"…구미개인택시조합 '제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거래할 때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구 가입금지, 임의탈퇴 등의 불이익을 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미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희망 의사를 표시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양도 신청자 명단을 작성해 순번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이후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부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한 구성사업자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했다. 또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는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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