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3000만원 줄어든다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2025.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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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단계적 시행방안/그래픽=이지혜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많게는1000만~3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향후 금리 변동성에 대비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3단계로 강화해서다. 3단계부터는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유예돼 현 수준의 대출한도가 12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실제 대출금리에 부과하지 않고 대출한도에만 영향을 준다.

지난해 2월 1단계 시행으로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P) 가산금리를 적용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를 추가했다. 당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는 1.20%포인트 차등 적용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예정대로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가산금리 수준은 종전 0.75%에서 1.50%포인트로 올라간다. 다만 지방 주담대의 경우 2단계와 마찬가지로 0.75%포인트를 유지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만약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 4.2%의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지금은 5억9000만원 이지만 7월부터는 5억7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이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100만~400만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7월부터 처음으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억원 초과 대출만 적용하기로 했다.

5년간 금리 고정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이나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의 경우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지금은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의 10~60%만 가산했는데 7월부터는 20~80%로 수준이 상향돼 역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단계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단계 DSR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1월~3월)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으나 4월에는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담대 증가액도 같은 기간 3조7000억언에서 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신용대출도 3조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6개월 유예하였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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