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 주범, 1심 징역 7년 선고

신윤하 기자 김종훈 기자 2025. 5.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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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며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후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을 상대로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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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며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억5262만 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40명의 피해 금액이 25억 원에 달한다.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중 백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후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을 상대로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OOO 정보공유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경제신문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경제신문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등 언론사 직원을 사칭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 이 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고, 전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사용하는 상황별 사기 대본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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