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등포 고시원 여성 살해'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조수원 기자 2025. 5.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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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이모(44)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앞선 지난 2010년 강도·강간 미수죄 경력을 언급하며 "이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해했고 성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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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력, 살인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 "평생 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반성하겠다"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이모(44)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의 앞선 지난 2010년 강도·강간 미수죄 경력을 언급하며 "이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해했고 성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간, 살인 죄책을 모두 인정했고 자기 죄에 상응하는 모든 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우수한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처음부터 두렵고 겁나서 사실대로 죄를 자백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더욱더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를 평생 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반성하고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족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리면서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라고 말한 남성이 들어와 바닥에 엎드리며 "힘들어서 못 살겠다. 변호인의 말은 다 듣고 피해자는 한마디 못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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