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아파트 배회 10대 구속, 부모에게 패악질 일삼아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5. 5. 20. 11:42

부모에게 패악질을 일삼으며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1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 시행됐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닌 명확한 이유는 없다"며 "사건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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