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사망 사고 뒤 ‘술 타기’ 논란…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 선고

서윤덕 2025. 5.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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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이른바 ‘술 타기’ 논란이 일었던 ‘전주 음주 교통 사망 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에서 시속 150여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경찰의 대처가 부실한 틈을 타 편의점 2곳에 잇따라 들러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남성을 쫓아 음주 측정을 했지만 사고 뒤 맥주를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 오류 가능성과 위드마크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음주 운전이 무죄이고,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 측정과 위드마크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음주 운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사고 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어 잘못을 인정하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음주 운전 뒤 추가 음주로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잇따르면서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는 술 타기를 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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