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 살해' 부부와 공모 의혹 산부인과 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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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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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법정 빠져나가는 산부인과 의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yonhap/20250520110726814yomc.jpg)
A씨 측은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능적 행위 지배는 공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범행을 분담해 범죄가 실현되도록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A씨 측은 한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담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고,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A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했던 A씨가 부부로부터 차라리 아이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부는 해당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베개에 엎어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부부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아내는 징역 4년을,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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