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없으면 건설 현장 문 닫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83.7% 차지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등도 많아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의 비중은 83.7%에 이르렀다.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내놓은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은 22만95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156만400명)의 1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20년 11.8%(16만9340명)였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1년 12.2%(17만6220명), 2022년 12.7%(20만1348명), 2023년 14.2%(23만654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체류 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이 8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5.9%, 베트남인 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1.7%), 우즈베키스탄인 1.6%, 미얀마인 1.3%, 캄보디아인 1.1%, 카자흐스탄인 0.9%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절반을 넘었다. F-5(영주), H-2(방문 취업) 비자 보유자도 많았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 원칙적으로 F-4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자 건설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다. 특히 캄보디아(29.2세), 미얀마(30.7세), 베트남(32세) 등 동남아 출신 근로자의 입직 연령이 다른 국가보다 낮았다. 직종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23%는 보통 인부, 21.8%는 형틀 목공, 11.7%는 철근공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평균 5년 3개월로 내국인(7년 2개월)보다 약 2년이 짧았다. 체류 자격에 따른 비자 기간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의 건설 현장 근무 비율은 66.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38.3%, 서울 18.5%, 인천 9.6% 등이었다. 이는 건설 현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해 일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열악한 근무 형태 등을 이유로 내국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업 뿐 아니라 수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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