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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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진공에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개정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상인연합회는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부가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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