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결국 대법원 간다

강지원 기자 2025.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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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사진은 웹툰작가 주호민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이후 수원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6·여)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B군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 이를 토대로 주씨 측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도 A씨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3일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B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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