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결국 대법원 간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6·여)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B군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 이를 토대로 주씨 측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도 A씨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3일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B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뭔데 내 가수랑 말해?"… 50대 팬클럽, '딸뻘' 트로트 팬 '윽박' - 머니S
- 10년 키운 큰딸, 아내 '불륜 자식'이었다…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 머니S
- "코르셋 뷔스티에라니?"… 선미, 아찔한 볼륨감 '대박' - 머니S
- 야근 후 집 데려다주고, 갈치 발라준 남자 동기… "남편은 바람 의심" - 머니S
- 8만원씩 걷어 집들이 갔는데… '회 한 접시'만 덜렁 내놓은 친구 - 머니S
- 싱글맘 정가은, 생활고 고백하더니… "OO하면 월 1000만원 번대요" - 머니S
- 빽다방 디저트서 곰팡이 나와… "이미지 쇄신" 백종원, 또 논란 - 머니S
- 이재명 50.6% 김문수 39.3%… 국힘 지지층 68.6%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필요" - 머니S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로 소폭 상승…민주당 44%·국민의힘 22% - 동행미디어 시대
-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에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우상호 단수 공천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