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제보하세요"…유죄판결 나오면 최고 2000만원 포상

강승남 기자 2025. 5.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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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연중 접수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종원)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서 받은 사람이다.

신고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감면 방법 등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을 지급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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