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제주방송 이효형 2025. 5. 20. 10:40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스카이데일리의 지난 1월 17일 지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허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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