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민주화 보상금 신청 자격 있어… 고발은 민주화운동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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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와 이를 홍보한 장동혁·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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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이나 1년 이상 재직 중 해직된 사람은 ‘생활지원금’ 대상이다. 정무직 공직자의 신청을 제한한 관련법 시행령은 2005년에야 신설돼 김 후보가 4차례의 보상 신청 시기에 응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다만 ‘보상금 10억원 포기설’에 대해선 야 운동가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021년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비롯돼 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후보는 보상금 액수를 10억원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제기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김 후보가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삶에 헌신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라며 “이걸 시비 걸고 문제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와 이를 홍보한 장동혁·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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