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 고지서 발송

이덕화 기자 2025. 5.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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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1기분 미납액과 최근 5년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독촉 대상은 약 3700건이다. 체납액 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부과되는 후납 방식의 세금이다.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22개 은행 창구 수납, '간단 e 납부'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등 환경 보전 용도로 사용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독촉고지 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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