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업집단, 7월 하도급대금 금액 등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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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금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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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금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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