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30장 반성문도 못 막은 징역 엔딩, 출소는 언제?

[뉴스엔 하지원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5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김호중은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사고 열흘 만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호중은 재판 과정에서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억울함과 반성의 뜻을 반복적으로 호소해왔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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