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심경 변화 상고 취하 '징역 2년 6개월' 확정 [종합]

김지현 기자 2025. 5.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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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김호중은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해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모 씨는 징역 2년 실형, 본부장 전모 씨는, 1년 6월 실형, 김호중 대신 경찰에 자수했던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4월 말 미리 상고를 포기했다.

당시 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즉각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을 강력 부인하며 택시 충돌 사고 또한 음주 때문이 아닌 휴대폰 조작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심 재판부는 김호중이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단순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김호중은 2심 판단에 불복,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결국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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