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정일형 기자 2025. 5. 20. 10:26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정채용 등 인사청탁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기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직원 등 3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66)씨와 간부 직원 B(52)씨, C(44)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수사해 온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직원 부정채용 입건 및 1심 선고 등의 사항을 수사기관인 부천소사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도시공사 감사팀에 통보하거나 공유하지 않아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못하고 감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고발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끝에 도시공사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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