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대선 벽보 훼손 급증에 "엄정 대응"…닷새만에 18건
김지혜 기자 2025. 5. 20. 10:14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훼손 행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벽보가 본격 설치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벽보 훼손 관련 신고가 18건 접수됐다.
후보자 얼굴을 의도적으로 자르거나 담뱃불로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자연적 훼손 4건과 오인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에서 수사전담팀에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벽보 훼손 등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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