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SKT 집단소송 대리인 “정부, IMEI 유출돼도 복제폰 불가능? 초기 입장과 달라”
집단소송 참여자만 11000여 명 이상..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1차 조사 결과보다 피해 규모와 심각성 훨씬 커... 우려스럽다
단말기 식별번호 유출시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안 돼
3년 전부터 악성코드 심어졌다? 수준 낮은 보안책 드러나
바닥까지 떨어진 SKT 신뢰도, 해지 위약금 면제해줘야
SKT ‘고객신뢰위원’ 중 일부, SK그룹과 최근까지 협업... 진정성 의문
개인정보보호법 취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희봉 변호사 ('SKT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대리인)
◎ 진행자 > 어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고객 개인정보와 더불어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또다시 일고 있는데요.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하희봉 > 예, 반갑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분이 1만 명이 넘습니까?
◎ 하희봉 >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1만 1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소송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의 문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 진행자 > 청구한 위자료를 보면 1인당 50만 원으로 계산을 했던데 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하희봉 > 저희 고객 분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입니다. SKT가 관련 법령상 다양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추상적 손해를 저희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분명히 단말기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 하희봉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나온 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하희봉 > 저희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는 1차 발표 때보다 피해 규모나 피해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초에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가 5대라고 했는데 18대가 발견되어서 총 23대로 늘어났고, 악성코드 역시 4종에서 25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식별번호 및 개인정보 29만여 건의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심각성을 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 하희봉 > 단말기 식별번호는 스마트폰마다 부여된 고유번호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차대번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유출되면 이미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과 결합되어서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한 매우 정교한 금융 범죄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IMEI, 즉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되었다면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현재로서는 유심 교체가 가장 중요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유심보호서비스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까?
◎ 하희봉 >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스마트폰 복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하희봉 > 물론 과기정통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초기 입장은 어제 조사 발표 내용과도 불일치하고 현실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EI 정보 하나만으로 복제가 어렵다라는 기술적인 설명이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복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나온 결과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 악성코드가 이미 3년 전부터 심어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 현상은.
◎ 하희봉 > 저희가 소장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SK텔레콤의 정보 보안 대책이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너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이번 2차 민관합동조사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해지위약금을 면제해 주느냐 아니냐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희봉 > 법조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조건이 회사 귀책사유로 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해서 통신망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약관 문헌상으로는 그런 위약금 면제 대상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약관 해석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약관 조항 뒤에 숨어서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약관의 협소한 해석을 떠나서 고객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해지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SK텔레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시켰거든요. 이게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하희봉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 중에 일부가 SK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 중에 김난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SK 사내 강연에 참여를 하셨고 또 최태원 회장의 이천포럼에 참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김채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수 신문 기고문에는 SK텔레콤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라고 직접 표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성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한다면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소송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법원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입증된 것만 인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 하희봉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50만 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하희봉 > 저희는 SK텔레콤의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가 인정 되고 그로 인해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를 한 것인데요. 그런 정보 유출로 인해서 원고들이 입은 추상적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피해자들이 승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단계는 소송을 제기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까?
◎ 하희봉 > 지금은 1차 소송인단 9175명의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이고요.
◎ 진행자 > 소를 일단 제기는 했고,
◎ 하희봉 > 예, 맞습니다. 1차 소송인단은 소송 제기가 된 상태이고 또 2차 소송인단 2천여 명이 소송을 28일까지 접수하고 있고요. 30일에 2차 소송인단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하희봉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하희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