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법원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19일(현지 시각) CEZ 자회사이자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최종 계약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결정으로 다음날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가의 법치, 에너지 전략 등 신뢰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EDUII의 항고와는 별개로 이번 계약이 당사자인 한수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별도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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