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신고 18건…경찰, 13건 수사해 4명 검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5.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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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중요”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울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12일~6월2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대선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정견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선거 벽보를 울산 전역에 부착했다.

선거 벽보 설치 후 울산에서는 지난 16~19일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자연적 요인에 따른 훼손 4건과 오인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4명을 검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 벽보 훼손의 정도는 특정 대선 후보자들의 얼굴 부위를 찢거나 뚫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21대 대선에 대비해 지난 4월9일 시경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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