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해서 장비 갖추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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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동시에 영위하려면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비를 중복해 갖춰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20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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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동시에 영위하려면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비를 중복해 갖춰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20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각 업무의 등록 기준과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했다. 이 탓에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 등 실험 분석 장비 15종이 있더라도 상대 사업을 영위하려면 또 장비를 확보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중 기술 인력의 자격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됐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기사로 수정됐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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