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대법까지 간다…검찰 상고 [이슈&톡]

최하나 기자 2025. 5.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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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 측은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9살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켰다가 특수학급 교사가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호민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공론화 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가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주호민은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적었다.

또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방송 중단 의사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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