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하러 한국 왔다가 날벼락”…부작용 배상 받은 사례 보니 [여행 팩트체크]
한국으로 성형 수술을 하러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사고로 부작용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 여행도 즐기고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성형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또 의사는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환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이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B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A씨의 내원사실을 전부 기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수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의 코에 변형과 무후각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C 이비인후과로부터 상급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A가 이에 응하지 않고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3%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판례는 미용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주관적인 심미적 만족까지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단순한 주관적인 불만족 정도가 아니라 처음 기대했던 미용 개선의 효과와 너무 동떨어져서 재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여행도 하고 외모도 업그레이드한다는 기대 때문에 신중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술인 만큼, 성형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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